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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합의문 서명…전공의들 "휴진 중단은 우리가 결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 전공의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2020.09.04 17:19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긴급대응단' 본격 가동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왼쪽부터)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0.09.04 16:47
[속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제과점도 배달만 허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존 2단계 조치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는 4일 전국 2
2020.09.04 15:19
보수단체 "정은경은 가짜영웅"…살인죄로 검찰 고발
지난15일 광화문집회에 참가했던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더팩트 DB광화문집회 참가 단체…"코로나 재확산 진원지는 정
2020.09.04 13:33
검찰 "전광훈 보석취소 빨리 판단해달라"…법원에 요청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를 빨리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3일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전광훈 사랑
2020.09.04 12:47
'훈련 중 대선토론회 시청금지' 헌법소원 낸 보충역…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헌재 "짧은 기간이라 교육 집중 필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교육훈련 중 선거방송 시청을 금지한 지
2020.09.04 12:07
선거방송 수어·자막 의무 규정없는 선거법 '합헌'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제한하고 수어 선거방송을 방송사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국회사진취재단헌재, 점자 선거공보 면수 제한도
2020.09.04 12:00
혜민병원 확진자 5명 늘어…16명 중 직원이 10명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규모가 16명까지 확대됐다. 사진은 2일 혜민병원 모습. /뉴시스아산병원 6명 유지…사랑제일교회 4
2020.09.04 11:06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5억 구상권 청구…추가 소송도 검토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차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
2020.09.04 10:34
[속보] 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100명대…198명 증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더팩트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00명대를 유지했다.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
2020.09.04 09:37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법원은 3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새롬 기자선고 결과에 "억울하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후배 검
2020.09.04 08:53
광복절집회 보수단체, 정은경 '미필적고의살인죄' 고발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200명대로 내려앉았다. 사진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2020.09.04 08:25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오늘 판가름…'위중증환자 급증' 변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회의 안건으로 2.5단계 연장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9.04 08:12
코로나 때문에…119 기침·고열환자 이송시간 24분↑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서울 119구급대의 고열·기침 환자 이송시간이 24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우면119안전센터에서 119구조대원
2020.09.04 06:00
사측 17번 고소한 노조위원장…"근거있으면 징계사유 아냐"
노동자가 사용자를 무더기 고소·고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대법,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
2020.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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