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공익 목적 취재"…석방 호소
입력: 2020.10.19 11:02 / 수정: 2020.10.19 11:02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는 19일 재판에서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는 19일 재판에서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김세정 기자

보석 심문서 직접 밝혀…'제보자 X'는 또 불출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자신의 취재를 놓고 "공익 목적 취재였다"며 재판부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제보자 X' 지모 씨는 지난번에 이어 또 불출석했다.

이 전 기자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단은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 보석 석방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은 있지만 공익 목적이었다"며 "수감 기간 경과도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부분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고 수많은 언론보도 때문에 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저희 집,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해 저에 관한 증거들은 온라인상에도 다 나와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에서 요청하는 증인들 중에도 구속된 사람들이 있고, 회사 관계자들도 저와 우호적 관계에 있지 않아서 저랑 말을 맞출 우려나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거듭 호소했다. 또 이 전 기자는 채널A의 해고 조치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이 전 기자의 혐의는 강요미수인데, 강요죄로 기소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수감 기간이 길어진 점과 본 사안의 경중을 봤을 때 석방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이철 전 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보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제보자 X' 지 씨가 지난번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한 점도 들었다. 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애초 지난 6일 공판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그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재판에 나가 증언을 한다면, 한 검사장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왜곡할 부정 행위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주 변호사는 "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 중인데, 기소되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관련성도 떨어지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만 언급하며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언제 출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이 일로 해고된 정황, 가족과 여러 동료 기자들이 '이 전 기자는 기자 생활 중 공익과 사회를 위해 활동했다'고 탄원하는 점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1월 4일로 잡았다. 다음달 공판에 지 씨가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을 우선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부는 지 씨의 소재 파악을 검찰에 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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