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결정 환영"
입력: 2020.10.19 10:50 / 수정: 2020.10.19 10:50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원회(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세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원회(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세정 기자

"철저히 수사해야…대책 마련 시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원회(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 혐의로 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고 김홍영 검사 및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인 수사심의위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전직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징계만 이뤄졌을 뿐 형사처벌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고발 이후에도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동일·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상임이사회를 통해 당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만 한 차례 이뤄지는 등 수사에 진전이 없자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지난달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으로, 강요·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또는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라고 수사팀에 권고했다.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심의위 결과에 대해 "위원들의 결정에 감사드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한다"며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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