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文개혁'言'⑪ 사법-上] '공수처 설치' 여부가 검찰개혁 성패 결정
입력: 2017.06.29 10:11 / 수정: 2017.07.05 10:47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에서 자유로운 비(非)검찰·법조 출신인 조국(오른쪽) 전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더팩트DB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에서 자유로운 '비(非)검찰·법조' 출신인 조국(오른쪽) 전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더팩트DB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넘어섰다. 1기 내각 인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파격', '소통'에 국민들은 환호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200개가 넘는 공약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 '국민'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더팩트>는 ▲경제 ▲언론 ▲방송 ▲사법 ▲소비자 ▲여성 등 6대 분야를 선정, 관련 분야 시민단체, 학계, 직능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연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전망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우병우 황제 수사, 돈 봉투 만찬 사건, 정치 검사, 떡검, 물검….'

대한민국 '검찰'의 얼룩진 현주소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나 수사 개시 같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 독점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에 비하면 민망하기 그지 없는 평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역대 정권 초기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것이 검찰개혁이었고, 방안으로 제시됐던 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였다.

공수처는 기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면서 장·차관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 1996년 YS 정권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거론됐다. 이후 DJ·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입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여야 간 이견에 막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권과 달리 공수처 설치 등을 관철시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개혁'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봤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검찰개혁 핵심으로 꼽히는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롯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비 법조인 출신의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비 법조인 출신의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사진=청와대 제공

◆文 대통령, 非법조인 민정수석-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 의지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대선후보 시절 수차례 강조를 통해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하며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취임 이후엔 조국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비(非) 법조인' 출신을 법조라인에 전진 배치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안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등으로 낙마하자, 또 다시 비 법조인 출신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검찰개혁의 의지로 읽힌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검찰개혁과 연관 없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에서도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검사 개개인들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권에 줄서기했던 아주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들은 정말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노력했다. 그런 분(비 정치검찰)들도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며 "거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길 바라는 것이 국민들 요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선봉장'으로 나선 조국 민정수석 역시 지난달 11일 임명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조직에서 자유로운 '비(非)검찰·법조' 출신인 조국 전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부적절한 혼인 신고 경력이 드러나 사퇴한 안경환 전 후보자와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검찰개혁, 文 정부 개혁 과제 1순위...국민 10명 중 8명 '공수처 설치'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것은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국민의 '힘'이기도 하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개혁 과제 최우선 순위로 검찰개혁(24%)을 꼽았다. 이어 정치개혁(19.9%)과 언론개혁(13.7%), 노동개혁(12%), 재벌개혁(11.1%) 순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

또한 참여연대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기획하고, 공공의창 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가 진행한 "고위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위해 기존의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4월 12일 여론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총 1003명 중 79.6%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하고 있는 반면, '반대'는 14.2%, '잘 모름'은 6.2% 불과했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방식.)

◆우병우·돈봉투 만찬, 검찰 불신 결정적 계기?

지난해 11월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조사를 받는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황제 소환 논란이 불거졌다. /조선일보 제공
지난해 11월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조사를 받는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황제 소환' 논란이 불거졌다. /조선일보 제공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것일까.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황제 수사'와 '돈 봉투 만찬회'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6일 횡령·직권 남용 혐의, 처가의 강남역 부산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방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사과나 유감의 말은 입에 올리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기자가 '가족 회사 자금을 유용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우 전 수석은 답변 대신 기자를 노려봐 '태도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다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 전 수석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반대로 수사를 하는 검찰 측은 일어서서 손을 모은 채 우 전 수석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언론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음에 불구하고 '황제 조사'를 받았다"고 꼬집으며 "검찰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황제 조사' 다음 날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신분 자체가 피고발인 신분이다. 본인이 (공개출두 안하겠다고) 수사팀에 먼저 말했다. 기자들에게 그게 통하냐"며 "포토라인 만들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기자를) 째려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사 중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을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검사로 보인다. 두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이 특종 사진이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정황을 다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이영렬(가운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 차장 검사로 좌천된 지난달 19일 오후 노승권(왼쪽)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등과 자리를 같이 하며 폭음했다. 사진은 노승권 차장검사가 만취한 이 전 지검장을 부축하는 모습. /분당=이새롬·남윤호 기자
이영렬(가운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 차장 검사로 좌천된 지난달 19일 오후 노승권(왼쪽)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등과 자리를 같이 하며 폭음했다. 사진은 노승권 차장검사가 만취한 이 전 지검장을 부축하는 모습. /분당=이새롬·남윤호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끝낸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50~100만 원씩이 든 돈봉투를 후배 검사들에게 전달한 사건 역시 검찰 불신에 한몫했다.

이 자리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을 비롯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던 노승권 1차장,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국 1·2과장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직접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의 적법처리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지난 16일 '돈봉투 만찬'의 중심인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징계를 내렸다.

징계와 별도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 원과 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이다.

◆文 정부, 공수처 설치 국회 입법 문턱 넘을 수 있을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 간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입법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더팩트DB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 간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입법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더팩트DB

이처럼 정치 검찰의 한계가 민낯을 드러내면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보수정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 입법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컨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설치법을 당론으로 공동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시켜 이것저것 다시 조사하라고 한다. 공수처 설치보다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풍토만 개선되면 된다"고 비판했다.

만약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 붙인다고 다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이 요구하는 의석수(180석)보다 20석 부족하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이 힘을 보태도 14석을 더 채워야 한다.

결국은 20석을 보유한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인데 공수처 설치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질 경우 또 하나의 검찰이 생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법사위 간사)은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만을 위한 또 하나의 검찰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 와서 싱가포르의 '부패방지처'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도 실패한 '공수처 설치', 검찰은 여전히 '반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07년 11월까지 공수처 설치를 역설했지만, 한나라당 반대과 검찰 반대에 부딪쳐 국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팩트DB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07년 11월까지 공수처 설치를 역설했지만, 한나라당 반대과 검찰 반대에 부딪쳐 국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팩트DB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의 반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25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최강욱 변호사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이라 안 하고 '문 아무개가, 조 모란 XX(조국 민정수석)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일부 검사의 반발을 전했다.

또 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한 번 해보자' '두 달만 시끄럽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때도 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 등 이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검사)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임 내내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2003년 3월 9일 열린 '검사들과의 대화'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김영종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며 취조하듯 캐물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굴욕에도 불구하고, 퇴임 직전인 2007년 11월까지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벽을 깨지 못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유언으로 남게 됐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아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을 주도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는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옥상옥'주장은 반대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대상에 있어 분명하게 차이를 갖는다"며 ""엄연히 영역이 다른 수사기관의 병립이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에 관한 견제 장치가 전혀 없었다. 역사를 봐도 검찰은 자기 정화가 불가하다고 증명됐다"며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은 '자기 정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선 '권력의 총량이 증가하는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는 견제를 받지 않는 '하나의 권력'에 대해 더 큰 압박을 느낀다"며 "더구나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지 않냐. 삼권을 분리한 이유도 권력의 총량 증가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응답하려면,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재정신청제도 개선 법안 등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요건을 갖춘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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