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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국감 출석, '롯데 지배구조·병역 기피' 문제 해명할까
입력: 2015.09.17 06:03 / 수정: 2015.09.17 08:24

17일 오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열리는 가운데 신 회장의 국적, 병역 기피, 지배 구조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
17일 오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열리는 가운데 신 회장의 국적, 병역 기피, 지배 구조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

신동빈 국정 감사, 주요 쟁점은?

최근 형제간 경영권 갈등으로 '롯데 사태'를 겪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17일)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 해명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신 회장의 병역, 국적 등의 문제가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사태'로 촉발된 지배구조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편법 경영 논란, 병역 기피, 면세점 특헤, 제2 롯데월드 특혜 등에 대한 날 선 질문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롯데그룹에 대한 이번 국감이 신 회장과 그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갈등에서 시작된 만큼 그룹 일가에 편향된 그룹 지배구조의 순환출자구조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실제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과 국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에 대한 정보는 광윤사, 우리사주협회, 일본 내 관련 계열사가 각각 3분의 1씩을 갖고 있고, 신동주·동빈 형제는 각각 2%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지분 19.7%를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는 사실상 양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신 씨 일가가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및 고준샤(광윤사)의 지분율을 밝히지 않으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 때문에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롯데그룹이 국내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 경영을 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정부와 여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당정협의회를 열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기업 총수가 보유한 국외 계열사 지분과 국외 계열사가 가진 국내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무 공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지난 7월 말 롯데그룹에 국외 계열사 소유구조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일본 회사를 통한 국내 롯데그룹 경영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 회장의 국적논란부터 경역 기피 의혹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일본에서 나고 자라 성년이 지난 이후까지 이중국적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1996년 6월1일 당시 법무부 장관의 보고에 따라 출생한 해인 1955년 10월29일로 소급해 국적이 상실됐다. 그 뒤 약 2달 만인 1996년 8월6일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회장은 단 한 차례도 한국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회장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활동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쟁점으로 제2 롯데월드와 면세점 특혜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장소에서 면세점 면적을 넓힌 경우는 있었지만 면세점을 확장해서 옮긴 경우는 제2롯데월드 면세점이 유일하다"며 "제2롯데월드 면세점은 면적을 2배 가까이 확장 이전해 신청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고, 서울세관도 이런 논란으로 고민하다가 신청 기한을 어긴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심 의원은 또 "관세청이 허가를 내주려면 서울시의 사용 승인이 필요한데, 대단히 이례적으로 서울시의 사용 승인이 나는 것을 조건으로 확장 이전을 승인했다"며 "관세청의 조건부 승인 이후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야 개장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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