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결국 OCI 2차 누출사고에 대해 화학사고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독자 제공 |
환경부, 현재까지 주민건강조사 無…조사결과 통보는 "조사했다" 거짓 기록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환경부는 OCI 군산공장 2차 누출사고에 대해 화학사고라고 판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의 이러한 대처는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없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더팩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15일 발생한 OCI 군산공장 2차 누출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피해주민 A씨에게 지난 11일 발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과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 등에 2차 누출사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사고 당일 '수증기 누출'로 결론을 내렸지만 A씨는 OCI 직원들의 녹취와 OCI 내부문서, 피해주민들의 집단적 피해증상 등을 근거로 환경부에 재조사를 의뢰한 것. 그 후 약 20여일 만에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A씨가 제기한 민원의 핵심 내용은 지난 '2차 누출사고에 대한 환경부 은폐'와 '관련 환경부 공무원의 직무유기·OCI와 유착비리 의혹' 등이다.
환경부는 A씨에게 "사고현장 기록, 관계자 증언, 사람과 환경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당시의 사고가 화학 사고라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조사결과를 알렸다.
7월 15일 2차 누출사고 이후 피해주민은 수차례 피해주민 건강조사를 나와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묵살당한 채 2차 누출은 화학사고가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사진은 2차 누출 당시 흰색 연기가 OCI 군산공장 냉각탑을 뒤덮은 모습. /독자제공 |
하지만 A씨에 따르면 환경부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환경부는 7월 15일 사고 발생 이후 한 번도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주민들 10여 명 에 대한 건강영양조사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있었던 OCI 화학사고 주민설명회에서 조병옥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은 환경부 관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가) 현장조사를 했다는 것은 사고 현장에 갔다는 얘기 같고요. 건강검사를 위해서 민원인을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OCI 측과 상의해서 건강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고 말하는 등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원에 따라 건강조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결과가 통보된 것이다.
취재진은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외에도 환경부는 "당시 민원신고에 대한 담당부 및 사고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이 점도 사실과 다르다. 사고 당일 A씨의 민원신고에 대한 담당자의 민원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지적됐다. A씨는 7월 15일 사고 당시 A씨는 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군산시청 등에 각각 사고 발생 사실과 주민들의 피해증상을 신고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어떤 곳도 사고신고 접수 기록이 되지 않았다. 취재진이 실제로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문의를 한 결과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A씨는 환경부와 OCI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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