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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올리고 세액공제 추가…출산 장려하는 ‘세법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8.07.31 16:24 / 수정: 2018.07.31 16:24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 내년에 자녀 1인당 20만 원 인상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더팩트DB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 내년에 자녀 1인당 20만 원 인상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더팩트DB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더팩트│황원영 기자]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미성년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1인당 20만 원씩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3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9000명 감소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이다.

◆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의 부양가족은 공제한도가 없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난임 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지금까지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한정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 혜택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도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자녀장려금 1인당 20만 원씩 인상

개정안은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저소득 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된다.

대상자는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토지·건물 등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다.

현행 30만~50만 원인 자녀 1인당 지원금은 50만~70만 원으로 오른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 중 총급여액이 2100만~4000만 원, 맞벌이 가구 중 2500만~4000만 원인 경우 최소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자녀장려금이 지원된다.

◆ 아동수당 받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서 제외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는 만 0~5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에 한해 첫째와 둘째 각 15만 원, 셋째 30만 원을 받는다. 반대로 만 0~5세이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자녀는 기존과 같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적용 배제는 제도적 연착륙을 위해 2019년 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8년에 한해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세액공제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번 적용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육 부담을 고려해 직장 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10%를 유지한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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