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서지수 의혹' 제보자 3인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8.19 09:30 / 수정: 2016.08.22 09:43

서지수 의혹 제보자 무혐의 처분. 지난해 러블리즈 서지수(사진)의 명예훼손 혐의로 소속사 울림 측에 피소된 3인이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영무 기자
서지수 의혹 제보자 무혐의 처분. 지난해 러블리즈 서지수(사진)의 명예훼손 혐의로 소속사 울림 측에 피소된 3인이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영무 기자

'서지수 의혹' 관련해 피소된 3인, 혐의 벗었다

[더팩트 | 김민지 기자] 그룹 러블리즈 서지수(22) 관련 '동성애 루머' 2차 유포자 A 씨(지수러브)와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 사이 합의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울림에 의해 피소된 3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8일 지난해 울림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피고소인 A 씨와 D 씨('서지수 의혹' 관련 <더팩트>와 인터뷰 진행), E 씨(울림 측과 합의 자리에 동석)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소인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면밀히 검토한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더팩트>는 '서지수 의혹' 관계자인 D 씨와 진행한 인터뷰를 비롯해 서지수 관련 내용을 탐사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한 D 씨. 당시 그는 지난 2014년 불거진 서지수 루머와 관련된 일을 털어놨다. /임영무 기자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한 D 씨. 당시 그는 지난 2014년 불거진 '서지수 루머'와 관련된 일을 털어놨다. /임영무 기자

당시 <더팩트>와 인터뷰에 응한 D 씨에 따르면 앞서 서지수에게 동성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A 씨와 울림은 합의서를 작성했고 울림 측은 A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울림은 A 씨와 D 씨, E 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며 같은 해 10월 5일 이들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세 사람은 9개월 여 만에 모든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울림 측은 이날 오후 늦게 검찰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또 한번 법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E 씨는 "나도 나지만 A와 D가 이 사건 이후 악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억울함이 풀려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E씨는 향후 별도 대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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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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