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창규 기자] 볼펜형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자영업자 정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구의 길가에서 박모(18) 양에게 길을 물은 뒤 길 안내를 위해 박양이 시선을 돌린 틈을 타 볼펜형 몰래카메라로 박양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남구 일대에서 여성 50명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사업 거래처 사람들의 말을 녹음하려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이용,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기기사>
▶타이완 미녀 아나운서, 노팬티로 방송 진행? "엉덩이가 훤히…"
▶한국의 소나기 슈팅 막아낸 인도 GK의 슈퍼세이브 '감탄'
▶美 청춘 여스타, 가슴테이프 노출 굴욕 "할리우드판 민효린"
▶"거리에서 알몸 샤워중?"…중국 '분수대 목욕녀' 새삼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