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가원, 세금 고액 체납해 빌라 압류…이승기·백현 '깡통전세' 현실로
  • 최현정, 정병근 기자
  • 입력: 2026.01.22 19:30 / 수정: 2026.01.22 19:30
라누보 2차 2개 세대 압류, 라누보 1차 4개 세대 압류 및 가압류
이승기 백현 '깡통전세' 고액 채무자 우려 현실로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소유한 고급 빌라 라누보 1차 1개 세대와 2차 2개 세대가 국세청에 압류됐다./뉴시스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소유한 고급 빌라 라누보 1차 1개 세대와 2차 2개 세대가 국세청에 압류됐다./뉴시스

[더팩트ㅣ정병근, 최현정 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 소유한 고급 빌라가 압류됐으며, 가수 백현과 방송인 이승기는 '깡통전세' 위험에 직면했다.

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국세청(관할 역삼세무서)은 14일과 15일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소유자로 있는 서울 한남동 라누보(La nouvo) 1차 1개 세대와 주식회사 원에스 소유의 라누보 2차 2개 세대를 압류했다.

라누보 1차는 4개 세대로 구성됐으며 차가원 대표와 그의 남편 박 모 씨가 4개 세대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중 1개 세대의 차가원 대표 지분을 압류했다. 원에스도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부동산 업체로, 국세청은 라누보 2차 7개 세대 중 원에스가 소유한 2개 세대를 모두 압류했다.

국세청에서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팔아 체납된 세금을 강제집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누보 1차와 2차는 감정평가사가 1개 세대의 추정 금액을 각각 약 100억 원과 43억 원으로 평가한 고급 빌라다. 이는 다시 말해 라누보 2차 2개 세대를 압류해야 할 정도로 차가원 대표가 고액 혹은 장기 체납을 일삼은 악성 체납자라는 뜻이 된다.

라누보 2차의 또 다른 세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원에스 소유였지만 1월 9일 시우민(본명 김민석)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해당 세대는 지난해 7월 국세청에 압류됐다가 9월 해제됐다. 5개월도 채 안 돼 차가원 대표는 또 세금 체납으로 빌라 2개 세대가 압류됐다. 이는 그가 반복적으로 세금 체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차가원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원에스 소유의 라누보 2차 2개 세대가 15일 국세청에 압류됐다. 이는 차가원 대표가 고액 혹은 상습적인 세금 체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등기부등본
차가원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원에스 소유의 라누보 2차 2개 세대가 15일 국세청에 압류됐다. 이는 차가원 대표가 고액 혹은 상습적인 세금 체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등기부등본

차가원 대표가 당면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 굴지의 엔터테크 기업 A사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소유자로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라누보 1차 4개 세대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이를 인용했다.

앞서 <더팩트>는 16일 차가원 대표가 A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00억 원대의 피소를 당했다고 단독 보도([단독] 차가원, 100억 대 사기 혐의 피소…선급금 받고 '먹튀'?) 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가압류 결정은 해당 소송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A사에 가압류를 당한 라누보 1차는 총 4개 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각 세대의 소유권은 차가원 대표와 그의 남편 박 모 씨가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다.

A사는 라누보 1차 4개 세대의 차가원 대표 지분 모두에 가압류를 신청해 결정 판결을 받아냈다. 가압류란 본안 소송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여 나중에 승소했을 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로, 이로써 차가원 대표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라누보 1차 4개 세대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라누보 1차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와 INB100의 대표 아티스트인 이승기와 백현이 각각 105억 원과 160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곳이기도 하다.

앞서 <더팩트>는 14일 단독 보도([단독] 이승기·백현, 차가원의 라누보 '깡통전세'로 들어갔나)를 통해 이승기와 백현의 전세계약이 시세 대비 고액인 점을 지적하고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이승기와 백현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각각 약 70억 원과 1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해당 세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대출금은 이승기와 백현이 떠안게 된다.

그리고 라누보 1차 4개 세대에 모두 가압류가 결정되면서, 이승기와 백현이 고액의 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엔터테크 기업 A사는 차가원 대표가 소유한 라누보 1차 4개 세대 지분 모두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A사는 차가원 대표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등기부등본
엔터테크 기업 A사는 차가원 대표가 소유한 라누보 1차 4개 세대 지분 모두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A사는 차가원 대표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등기부등본

결과적으로 차가원 대표는 고액의 세금 체납과 100억 원 대의 피소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대부분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차가원 대표는 라누보 1차와 2차의 시세를 뻥튀기해 고액의 대출을 실행하고 이 돈으로 원헌드레드와 빅플래닛메이드, INB100 등을 운영해 온 의혹을 받는 만큼 이번 압류와 가압류 결정은 이들 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원헌드레드와 빅플래닛메이드, INB100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직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승기와 백현은 재판 결과에 따라 고액의 채무자가 될 수도 있으며, 그 외 소속된 아티스트의 미정산 사태([단독] 백현·태민·더보이즈 10억씩…차가원, 가수 쥐어짜고 '50억 미정산')에 더해 직원들의 급여 미지급 등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

차가원 대표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아티스트와 직원이 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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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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