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1호 공약은 부동산…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6.04.01 15:17 / 수정: 2026.04.01 15:17
출산연동형 주거자금대출 신설·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李 정부 정책으론 부동산 안정 안돼...지방정부가 견제해 막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을 찾아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을 찾아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일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 '반값 전세'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회의실에서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및 공약 발표 브리핑을 열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 수도권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공공주택 전세 가격까지 크게 올랐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전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산과 연계한 주거 지원 정책도 내놨다.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대출'을 통해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2명은 원금의 3분의 1, 4명 이상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장 대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수 있다"며 신혼부부 연 1% 이내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 지원도 약속했다.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공제율은 현행 최대 17%에서 최대 22%로, 공제한도는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환급형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단지에서 열린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및 ‘내 집 마련의 자유를’ 공약 발표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단지에서 열린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및 ‘내 집 마련의 자유를’ 공약 발표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청년 월세 지원한도도 현행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100%까지 늘리고, 자산 기준도 1억22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납부한 인지세가 최근 5년간 1400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며 "세입자 인지세 면제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고집하더라도 지방정부가 견제하고 이를 막아낼 수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갈라치고 악마화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결코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집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청년이 집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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