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경선 배제)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을 뿐 아니라, 찬성·반대·기권 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이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 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은 무효"라고 했다.
주 의원은 "잠시 공천권을 쥔 무책임한 세력의 공천 칼부림은 보수 정당을 해치는 자해 행위이자 한국 정치 퇴보의 원인"이라며 "한두 사람이 후보를 낙점하는 하향식 낙하산 공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보복 공천, 표적 공천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을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그리고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컷오프를 무효로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심문 기일은 27일로 예정됐다.
주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 관련 가처분이 쉽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사례도 모두 검토했다"며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제됐던 만큼 기각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이 어려울 때는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희생은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을 위해 왜 희생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희생은 선거의 큰 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관위가 오히려 선거 승리를 해치는 해당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를 눈감고 넘어가자는 것은 대의가 될 수 없다"며 "제가 희생해서라도 공천 질서를 바로잡고, 대구시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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