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입법 실태 (하)] 정부 vs 의원, 차이점은?
  • 오경희 기자
  • 입력: 2015.06.18 12:17 / 수정: 2015.06.18 15:50

정부입법 vs 의원입법 국회는 총론격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각론격인 대통령령(시행령) 등을 만들어 이 법률을 집행하는 구조다. 정부입법에 비해 의원입법은 6단계를 더 거친다./더팩트DB
'정부입법 vs 의원입법' 국회는 총론격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각론격인 대통령령(시행령) 등을 만들어 이 법률을 집행하는 구조다. 정부입법에 비해 의원입법은 6단계를 더 거친다./더팩트DB

최근 '메르스법(중동호흡기증후군)'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에 공감하지만 유사 법안과 이슈 중심의 법안 발의를 우려한다. '실적 쌓기용'으로 변질되거나 높은 발의 건수에 비해 가결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팩트>는 국회의원 '입법 실태'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입법권(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정부와 국회의원에 있다. 국회는 총론격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각론격인 대통령령(시행령) 등을 만들어 이 법률을 집행하는 구조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① 의원 10인 이상 동의로 법안 발의 ②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 ③ 전문위원 검토 ④ 법안심사소위 심사 ⑤ 상임위 의결 ⑥ 법사위 심사 ⑦ 본회의 의결 ⑧ 정부 이송·공포 등이다.

또한 18대 국회가 '의안 자동 상정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상임위에 회부된 이후 20일의 숙려기간을 포함해 50일이 경과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된다.

반면 정부입법은 6단계를 더 거친다. ① 해당 부처 법안 마련 ② 관계기관 협의 ③ 당정협의 ④ 입법예고 ⑤ 규제개혁위 심사 ⑥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⑦ 대통령 서명 ⑧ 국회 제출 ⑨ 상임위 회부 ⑩ 전문위원 검토 ⑪ 법안심사소위 심사 ⑫ 상임위 의결 ⑫ 법사위 심사 ⑬ 본회의 의결 ⑭ 정부 이송·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절차상 소요시간을 따지면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에 비해 4~6개월 정도 짧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무더기 입법' '부실 입법' 등의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역시 절차가 간단한 의원입법을 악용한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가결률, 뚝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분석 자료를 보면19대 국회 전반기 대안반영(여러 비슷한 법안을 한데 모아 상임위원장 대안을 만드는 것)폐기율이 67.2%에 달한다. /경실련 더팩트
'가결률, 뚝'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분석 자료를 보면19대 국회 전반기 '대안반영(여러 비슷한 법안을 한데 모아 상임위원장 대안을 만드는 것)폐기율'이 67.2%에 달한다. /경실련 더팩트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분석 자료를 보면 18대 국회에선 의원입법안 1만2220건 가운데 의원입법안 가운데 82.3%인 1만49건('대안 반영 폐기' 3227건 포함)이 폐기됐다. 19대 국회 전반기에도 '대안 반영(여러 비슷한 법안을 한데 모아 상임위원장 대안을 만드는 것)폐기율'이 67.2%에 달한다.

부실 입법을 막기 위한 대안으론 '입법영향평가 의무화' 및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 의무화' 등이 꼽힌다. 법안 제출 전 규제심사나 비용추계에 대한 평가, 위헌성에 대한 사전 검토 등 법률안의 효용성 검토를 한다면 부실 입법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58조 6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시 공청회나 청문회를 의무하하고 있지만 위원회 단계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7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법안 검토시간이 필요한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면 급하게 처리되는 것도 문제다. 사무처나 정부도 대비하기 어렵다. 원래는 법안 처리기간이 2주 정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오늘 법안이 들어왔는데 당장 다음 주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검토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그대로 회의에 넘겨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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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오경희·서민지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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