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오세훈 명예훼손' 명태균 경찰에 재수사 요청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11.07 17:48 / 수정: 2026.11.07 17:48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소청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고소 당한 명태균 씨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명 씨의 명예훼손 혐의 등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오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자 오 시장이 명 씨를 고소한 이 사건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2024년 12월 명 씨가 자신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뒤인 지난 8월 명 씨를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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