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사건 담당 검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한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6일 관보를 통해 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전날 정직 5개월을 처분한 사실을 공고했다. 지난 2023년 5월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께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사건을 담당한 수사 검사들을 비난하거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검사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보고 2023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역시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징계 기간에는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진 부장검사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SNS 게시물을 올려 2022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2023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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