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장남, 1심 징역 3년6개월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11.04 15:19 / 수정: 2026.11.04 15:19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 사기"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서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서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태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 씨가 가상자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다거나 어머니 출판사에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18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는 투자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원금을 비롯한 수익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명 정치인이나 변호사, 연예인들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태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공소청은 "피해액이 14억 원에 달하는 데다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식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태 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월 피해자 A 씨가 태 씨를 상대로 낸 8억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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