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3일 구속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발찌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뒤 착용하던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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