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8시 고발인 조사
공수처에도 사건 인지 통보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당 집행 및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접수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8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
앞서 전국민중행동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4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이들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은 부적절한 업무 집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원장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용 내역과 증빙을 갖추지 않은 채 격려금 12억99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식사비가 1인당 5만원 이하인 것처럼 참석 인원을 부풀린 집행 자료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고발인들은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최소 13건에서 참석 인원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3명이 참석한 60만원 상당의 만찬을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삿값이 얼만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대법원장 고발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통보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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