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때문에 출입기록 90회 조작한 전 병원 직원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11.01 00:00 / 수정: 2026.11.01 00:00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했다 드러나
법원 "공무수행 방해" 벌금형 선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증거변조와 변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전 직원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증거변조와 변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전 직원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정인지 기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병원 직원이 출입기록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증거변조와 변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전 직원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병원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A 씨가 제출한 출입기록을 토대로 병원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병원장을 송치했다.

하지만 A 씨는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출입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된 출입시간을 오전 11시50분에서 오전 7시47분으로 바꾸는 등 총 93차례에 걸쳐 출입기록을 임의로 수정한 뒤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연장 근로수당을 받기 위한 자료일 뿐 형사사건의 증거를 조작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생성된 출입기록의 형식을 유지한 채 출입시간만 변경해 실제 기록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실제 병원장 형사사건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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