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 배우자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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