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피의자 2명을 잇따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신병을 확보한 2·3호 사건으로, 앞서 송치한 첫 사건까지 1·2·3호 구속 송치 사건이 모두 마약 범죄다.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이환우 국장)은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인천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미등록 외국인 A 씨는 이달 초 국제우편물에 대마 1.8㎏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마를 세종의 한 장소로 보내려다 수사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수청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 B 씨도 인천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수백g을 화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는 과정에 ‘통제배달’ 기법이 활용됐다. 통제배달은 마약을 발견 즉시 압수하는 대신 배송 과정을 추적해 실제 수취인과 밀반입 가담자를 확인하는 수사 기법이다. 중수청은 마약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인천공소청으로 송치된 것은 수사 관할과 사건 발생 장소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인천에는 중수청이 없어 서울중수청이 인천 지역 수사까지 담당하고 있다. 세관에서 마약 밀반입 사실이 적발되는 등 인천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도 반영됐다.
앞서 중수청은 출범 후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사범 C 씨를 지난 23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에 따라 출범 이후 중수청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긴 1·2·3호 사건은 모두 마약 밀반입 관련 범죄가 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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