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단은 법원 몫"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거듭 문제 삼으며 추가 전문가 분석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는 29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검증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추가 전문가 분석, 시설 조리원 2명 증인신문 등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1심 진술분석가들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 진술이 초기 진술에 한정됐다"며 "다른 진술이나 물리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까지 비교해 전체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라며 "피해자 진술보다 진술분석가의 분석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변론 방향이 김 씨에게 유리한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추가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부분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했다. 현장검증 역시 1심에서 진행된 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지적장애 여성 4명을 강간·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2024년 2월15일~2025년 7월23일 사이 피해자 A 씨에 대한 일부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위반만 인정했다. 검찰(현 공소청)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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