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구속 송치…살인미수 혐의

  •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10.29 08:00 / 수정: 2026.10.29 08:00
경찰,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적용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묻자 "셧업(Shut up)"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을 잇따라 방화한 70대 남성이 29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임영무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을 잇따라 방화한 70대 남성이 29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을 잇따라 방화한 70대 남성이 29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이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35분께 검은 패딩에 안경을 착용하고 호송줄에 양손이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내가 물어보겠다"며 "(특허법인이) 사기친다고 언론사 다섯 군데에 전화했는데 모른 척하고, 수서서에도 얘기했지만 수사를 안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특허법인 사람들 다 죽이려 했냐'는 질문엔 "그 얘기 그만하라"고 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엔 입을 다물라는 뜻의 "셧업(Shut up)"이라고 답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께 강남구 역삼동 A 건물과 B 건물에 잇따라 불을 내 총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전 특정 직원을 찾은 정황을 포착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더팩트>가 입수한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씨는 오전 11시54분께 A 건물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56분께 빈손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전 계획 등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불을 지른 건물 두 곳에는 특허법인이 입주해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방화 예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중대성과 범행 수단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이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 씨의 신상은 오는 11월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 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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