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직접 석방 호소…인사 청탁 혐의도 부인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를 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른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상고심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2개월씩 3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5분간 진행된 구속심문에서 김 여사는 영상을 통해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쥴리 의혹' 등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건강 상태도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놓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겼겠냐"며 "윤 전 대통령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약 14개월간 구금된 상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면서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기업인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 모두 김 여사와 특검팀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24일로 예정됐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 여사의 1·2심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지난 22일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매관매직 사건도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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