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10.23 14:19 / 수정: 2026.10.23 14:19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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