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1682억 법인세 반환' 파기환송심 승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10.22 10:55 / 수정: 2026.10.22 10:55
1·2심 론스타 승소했지만 대법서 파기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6-1부(정재오 김선희 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론스타펀드 등 9개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론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리스 등을 인수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해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불복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고, 해당 소송은 마무리됐다.

이후 론스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에서 공제되거나 충당된 것이므로 이를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닌 해당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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