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공소청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공소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했음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 중"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전 목사는 지난 1월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다',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등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해 법원에 침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의 죄질이 불량하기에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하는 등 개선의 점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정범들과 전 목사 간 사전 계획이나 논의 정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들 대부분 전 목사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전 목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증금 납부, 주거지 자택 제한, 정범으로 기재된 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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