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5년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10.21 00:00 / 수정: 2026.10.21 00:00
내란특검 "내란 세력 수족 돼"…징역 25년 구형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 유죄 예단으로 사법살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구형량보다 5년 높았던 1심 선고형량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구금 시설 수용 여력을 보고받고, 법무부를 동원해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를 모색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3600명을 추가로 가둘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답할 뿐 보고 경위를 묻거나 준비를 중단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내란 범죄를 수사하도록 지시하기는커녕 내란 정당화 논리를 만들도록 한 것은 박 전 장관 스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의 수족이 돼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부가 정황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건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1심 재판부는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 추리와 추론만으로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법대에 입학한 이후로 40년 넘는 세월 동안 지키려고 노력해 온 사법 정의가 이런 것인지 회의감이 들고, 이게 사법살인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호소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법무부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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