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선고 생중계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10.20 17:46 / 수정: 2026.10.20 17:46
형사7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엔 무죄 선고
김건희 특검, 오 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이새롬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결정했다. 지난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제출한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한 적 없고, 대납을 요청할 이유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이 접근했지만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알아봤고, 단 한 차례의 가벼운 소통도 없었다"면서도 "명태균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명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당시 재판부는 오 시장이 5회, 약 21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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