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새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는 현재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중이고, 만료일이 오는 20일 오후 3시"라면서 "현재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되, 구속집행정지 조건 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은 △보석보증금 2억원 납입 △치료 중인 병원으로만 거주지 제한 △제한된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 등과만 접촉 가능 △사건 관계인 포함 외부인 일체 접촉 금지 등을 부과했다.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 오는 20일까지 석방된 상태였다. 한 총재는 지난 13일 보석 심문기일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는 "지금 가까이에서 글씨를 볼 수 없다. 약도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먹을 수 없다"며 "인류와 평화, 참가정 운동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어야 하는 이 심정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주거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통일교 자금 약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2인자 정 전 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외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교사와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횡령 등 일부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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