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검팀의 추가 증거조사에 반대하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추가 증인 신청과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 외에 추가 증인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 변호인은 "추가 입증 계획은 대부분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사건과 별개"라며 "추가 증거조사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측 변호인도 "수사 외압 사건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다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이 사건에 아무 영향이 없고, 특별히 새로운 주장도 없다"며 "특검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부에서 신속 판단해 피고인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신속 진행하려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신청할 경우, 이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입증 취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사실과 배경사실을 구분할 것을 요청하고, 공판기일 지정을 위해 오는 11월16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실장, 장 전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과 함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호주대사 임명은 범인 도피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대통령에게 외교사절과 공관장을 임명할 폭넓은 권한과 재량이 있는 만큼, 수사 대상자를 해외 대사로 임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인도피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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