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무인기 승인 증거 없어"…12월4일 선고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1심대로 징역 30년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에서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전 사령관도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범행을 부인한 만큼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이뤄진 군사작전으로,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윤 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이 추측과 상상에 기댄 것이고,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해 전국 단위 계엄으로 이어가려 했다는 공소사실에도 개연성이 없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특검의 기소와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주장은 군사적 상황과 절차를 고려하면 성립하기 어렵고, 제가 작전을 사전 승인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판결을 두고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테러"라며 "고법에선 이런 과오가 시정돼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4일 오후 3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도발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불법으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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