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에 폭행 당해"…전 소속사 직원 항소심도 무죄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10.15 11:22 / 수정: 2026.10.15 11:22
“폭행이 허위사실인지 입증 안 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 소속사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 소속사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그룹 에이치오티(H.O.T) 출신 가수 장우혁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 소속사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이 허위사실이란 것도 명백히 입증되기 어려워 원심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장 씨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김 씨의 글은 공공이익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6월10일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장 씨에게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이 자신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한 적이 있으며, 지난 2020년에도 방송사에서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1심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 씨 진술보다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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