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청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청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선관위 특검은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선관위 특검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의혹은 2014년부터 약 12년간 공추비 명목으로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월정액으로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내용이다.
선관위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공추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영장 기각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지만 공추비 의혹을 포함해 중앙선관위 각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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