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김경과 함께 법정구속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10.14 15:20 / 수정: 2026.10.14 15:20
"김경 항의 무마하려 단수공천 제안"
"공천 심사 공정성·정당 신뢰 훼손"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송호영 기자(현장풀)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송호영 기자(현장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2일 보석 석방됐던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함께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지역구 보좌관 남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김 전 의원에게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강서구갑 지역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 심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강 의원이 2022년 4월20일 공천관리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가 이틀 뒤 열린 회의에서는 '김경 단수공천'을 적극 제안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이 전략공천지역 지정에 항의하자 강 의원이 남경수 전 보좌관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11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경을 단수공천 후보자로 제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남 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강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천받으려던 김 전 의원으로서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건넬 이유가 없다"며 "남 씨가 강 의원 몰래 금품을 받을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범행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검은색 폴라티에 발목까지 오는 검은색 치마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성실히 소명했다"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의 자백에도 무죄를 주장하는지',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던 건 보좌관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인지' 묻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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