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13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전 씨를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이해하게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려는 선거인의 법익을 침해한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선고 3시간 만에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보전해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135조2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관위 보전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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