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오늘 첫 공판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10.13 00:00 / 수정: 2026.10.13 00:00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약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선수금 242억 원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숨기고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대표 측은 자신과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뒤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보완수사를 통해 차 대표의 계좌를 추적해 혐의를 특정한 검찰은 지난 7월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3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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