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1호 감찰 대상 돼 안타깝고 서글퍼"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청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시절이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의 '백지구형'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검찰 내부망에 징계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후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과 과거사 재심 사건의 위법한 백지구형 관행 개선을 이끌어냈다"며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는 중수청법 6조에 따른 것이다.
임 청장은 SNS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감찰 업무 수행 등을 문제 삼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수사관 1호가 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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