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에 화해를 제안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8일 배 의원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19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굳이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냐"며 "당이 징계를 철회하고 화해할 여지는 없냐"고 물었다. 이어 "가처분 결정 인용으로 현재 당원권이 살아 있어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고기일을 잡아놓고 화해안을 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주 초까지 화해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징계를 철회한 사례는 있다"면서도 "징계 결정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배 의원 측은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SNS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 사진을 올리고 "손녀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2월13일 "배 의원이 미성년자의 사진을 가리지 않고 공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같은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를 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inj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