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화물차 위험운전 단속…단풍 명소 음주단속 강화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10.07 12:00 / 수정: 2026.10.07 12:00
11월 말까지…고속도로 암행순찰 강화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 DB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버스·화물차 위험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에서는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한다. 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대열운행과 갓길통행,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도 중점 점검한다.

화물차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적·과속, 정비불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행위는 수사한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 식당가·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에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2025년 10~11월 시외·고속·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균 3.7명으로 연평균 2.4명보다 1.3명(55.2%) 많았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평균 61.8명으로 연평균 51.5명보다 10.3명(20.0%),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균 20.1명으로 연평균 15.6명보다 4.5명(29.3%)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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