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올해 제4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노웅섭(63)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노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 인제군 북천에서 지인들과 낚시하던 중 물에 빠진 남자를 발견하고 구조하려 입수했으나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정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 예우를 위해 보상금, 장제 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loveho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