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선고가 2일 나온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선고가 2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무부는 2002년부터 유 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유 씨가 승소했고, 이 판결은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확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유 씨 승소로 판결했다.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 씨에게만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도 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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