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연구 법관 발령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10.01 18:16 / 수정: 2026.10.01 18:16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빠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빠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빠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북부지법 재판연구 법관으로 발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알고 지내던 변호사 2명에게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136만원가량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봤다.

지 부장판사는 후배 변호사들과 유흥주점을 갔지만 바로 자리를 떴으며 향응을 받았더라도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