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유화학 담합' 43명 기소…총 16조3961억 규모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10.01 10:57 / 수정: 2026.10.01 10:57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올해 상반기 기준 6만 건을 넘었다. /더팩트 DB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올해 상반기 기준 6만 건을 넘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법인 6곳과 각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7명 등 총 4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및 하이포, TDI, ECH, 염소 등 8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과 입찰을 담합했다. 담합 규모는 총 16조3961억원이다.

검찰은 이들이 제품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시기와 변경 폭을 합의하고, 대규모 구매 입찰에서는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했다.

담합은 주로 각 회사 팀장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경쟁사 관계자들과 만나 가격 조정 시기와 폭 등을 합의했고, 일부 업체는 경쟁사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가 인사 이동으로 교체된 뒤에도 후임자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는 등 담합이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8월 5일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7개 업체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7개 업체와 개인 8명에 대한 고발 요청에 이어 같은 달 29일 개인 29명에 대한 추가 고발 요청을 했다. 검찰은 약 45일간 수사를 거쳐 법인 6곳과 개인 37명 등 총 4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약 5년간 이어졌고 담합 규모가 16조3961억원에 달하며,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고위 임원들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약 45일간의 수사를 통해 담합의 전체 규모와 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제품은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담합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제조원가 증가를 거쳐 최종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편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담합 범행에 관여한 개인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범죄에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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