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 재판에 제출된 "오세훈은 몰랐다"는 취지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녹취를 두고 여론조사가 아닌 야권 단일화 전략을 몰랐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명 씨는 지난달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명 씨는 진술서에서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화 시점과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3월 명 씨와 세 차례 통화한 녹음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통화에서 명 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이 통화를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 씨는 오 시장이 2021년 3월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반박했다.
명 씨는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그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오세훈 본인이 소소히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오세훈이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김 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1심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일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오 시장 등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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