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국회 안에서 계엄군 같은 역할"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9.30 17:26 / 수정: 2026.09.30 17:26
특검 "김용현 등과 비교해도 책임 가볍지 않아"
추경호 측 "표결 방해 의도 없어"…11월18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일탈 가능성에 대비한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라며 "그날 밤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숫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알린 직후에도 의원들에게 당사 집결을 공지한 것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에 묶어두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회 밖에서 151명의 의결을 막으려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 앞장선 사람은 피고인"이라며 추 시장이 원내대표 권한을 이용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국헌문란 목적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 대응한 조치일 뿐 표결 방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고 직접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 통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점도 표결 저지 의도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에게 소속 의원의 본회의 출석이나 표결을 지시·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특검은 직접 증거 없이 통화와 장소 변경에 사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추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모의에 관여하거나 계엄 선포를 미리 안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모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8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추 시장은 당시 국회에 있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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