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6억 중 1324억원만 인정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일부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부당이득액 6616억원 중 1324억원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1324억27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공범 20여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6년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풍제지 주가가 1년 새 14배 오르는 등 변동이 심했고 일반 투자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며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가 훼손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시세조종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인력을 모집하고 관련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444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중 역대 최대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와 증권사 등에서 확보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후 압수수색으로 같은 자료를 확보했지만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13개 계좌에서 발생한 1324억원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1월 브로커를 통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기상 악화로 실패했다. 일주일 뒤 다시 밀항을 시도하다 제주 서귀포항에서 붙잡혔다. 이 씨는 도주 비용으로 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이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조947억7590만원을 구형했다. 652억2253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이 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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