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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