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정거래·노동 사건별 수사 확대 전망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이 기업 형사사건에서 경찰·특별사법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광장 신관에서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형사 실무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 구조 변화와 중대재해·노동, 금융, 공정거래, 경찰 수사 분야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김후곤 광장 형사그룹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기존 검찰이 맡았던 중대범죄 수사는 검찰보다 두세 배 많은 인력으로 구성된 중수청에서 금융·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수청·경찰·특사경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며 "수사기관 대응과 공소청의 기소 판단 단계 대응을 연계해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되면서, 수사 초기 기록과 증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차호동 변호사는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기록과 증거를 공소청의 기소 판단까지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수청 출범 초기 기업을 상대로 한 인지수사가 늘고, 경찰 송치 사건의 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기관 위상 정립 과정에서 부패·금융·공정거래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와 조사 단계의 강제조사 강화 가능성이 주요 변화로 꼽혔다.
천재인 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가 곧바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도 금감원 조사 착수 단계부터 형사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도 기업 등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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