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소송 686만 건…소년보호사건 최근 10년 중 최다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9.29 14:57 / 수정: 2026.09.29 14:57
소년보호 5만1325건 접수…민·형사는 모두 줄어
상속 관련 가사비송사건 늘고 이혼소송은 감소
지난해 전국 법원에 약 686만 건의 소송이 접수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지난해 전국 법원에 약 686만 건의 소송이 접수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약 686만 건의 소송이 접수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년보호사건은 5만1000건을 넘어서며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2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86만3796건으로 2024년(691만5400건) 대비 약 0.75% 감소했다. 이는 민사·형사·가사 등의 본안 재판뿐 아니라 지급명령이나 약식명령, 소년보호 등 본안 외 사건도 포함한 수치다.

이중 민사사건은 469만9251건으로 68.5%, 형사사건은 176만2877건으로 25.7%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민사사건은 1만255건(0.2%), 형사사건은 5만6615건(3.1%) 줄었다.

가사사건은 19만9435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6905건(3.6%) 늘었다. 반면 이혼소송은 2023년 2만7501건, 2024년 2만6849건에서 지난해 2만5638건으로 1년 사이 4.5% 감소했다.

가사사건 증가는 상속·후견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심리해 결정하는 비송사건이 이끌었다. 지난해 접수된 가사비송사건은 11만4549건으로 전년보다 7837건(7.3%) 늘었다. 이 가운데 상속에 관한 사건이 전년 대비 4172건 늘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본안사건만 놓고 보면 민사사건은 88만4494건으로 1년 사이 0.53% 늘었고, 형사사건은 34만2426건으로 1.4% 감소했다. 심급별로는 민사와 형사 모두 항소심 접수가 증가했고,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심도 함께 늘었다.

민사본안 사건 1심은 80만9838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0.56%, 항소심은 6만1942건이 접수돼 4.15% 증가했다. 상고심에는 총 1만271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형사공판 사건 1심은 7.15% 감소한 22만2833건, 항소심은 3.49% 늘어난 8만5031건이었으며, 상고심은 3만427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37.7% 폭증했다. 다만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2만5399건이 접수돼 실질적으로는 2.05%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1325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년보호사건은 2023년 처음 5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24년 5만848건에서 지난해 5만132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3년 16.4%에서 2024년 1.5%, 지난해 0.9%로 둔화했다.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410명(60.2%)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중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소년이 1만54명(3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했으며 지난해 1월 판결서 열람 및 사본 신청과 정보공개청구 등 법원 공개 서비스를 통합한 '사법정보공개포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전국 205개 법원에 확대돼 형사사건에서도 전자적으로 문서를 제출·열람할 수 있게 됐다.

사법연감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운영 내역과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자료로, 대한민국 법원과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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